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25일 다시 구속됐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(재판장 한성진)는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·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재판부는 “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”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.
이날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“특검의 불법 기소에 법원이 동조하고 있다”며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. 그러나 재판부는 “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”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.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분명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.
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(내란 중요임무 종사·직권남용)로 작년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. 그의 1심 구속 기간(6개월)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.
이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(재판장 지귀연)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. 보증금 1억원 납부, 주거지 제한,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전제로 석방을 허가한 것이다.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“법원이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것”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버텼다.
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·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·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.
사건을 배당받은 형사34부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자, 김 전 장관 측은 “재판부가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심문 기일을 잡았다”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.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,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