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/뉴스1

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.

본지 취재를 종합하면, 내란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.

앞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, 법무부는 이를 승인한 바 있다.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.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(재판장 지귀연)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, 검찰은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해 승인 받았다. 구속 상태에서는 출국금지를 할 이유가 없지만,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. 이후 특검이 검·경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으면서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.

통상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.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. 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.